비즈니스 모델의 보호
1. 용어에 관한 이해
비즈니스 모델이란 인터넷 관련 발명의 하나인 바, 인접 용어와 관련하여 먼저 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인터넷 관련 발명은 이들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 응용분야로 대별되며, 시스템 분야는 컴퓨터 주변기기, 네트워크 방법/장치, 인증/보안 기술로 나뉘고, 응용 분야는 전자상거래와 정보검색 분야로 나뉘는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다시 영업 방법(BM), 전자화폐 관련 발명으로 그 유형을 세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업 방법이란 용어는 전자상거래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 두 용어는 실제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BM이란 용어는 최근까지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 용어로 Method가 통용되고 있고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Business Method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Business는 영업 또는 사업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특허법 내에서 큰 의미의 차이는 없음).
2. BM 발명의 특허성 여부
가. 특허 대상 여부
BM(Business Model) 발명은 비즈니스 모델을 컴퓨터, 인터넷 또는 통신 기술과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시켜, 실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허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특허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되기 위하여서는 컴퓨터, 인터넷 또는 통신 기술과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되어야 하며, 명세서 상에 이러한 내용이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특허 가능성
유무
-순수한 영업 방법
: 피라미드 판매 방법과 같은 순수한 영업 방법 자체는 특허될 수 없다.
-추상적 아이디어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컴퓨터 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될 수 없다. 즉, 영업 방법에 대한 출원인의 아이디어를 컴퓨터 상에 구현하겠다는 추상적 아이디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될 수 없다.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 기술로 구현한 경우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이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것으로서, 그 차이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것에만 있을 경우 그 구현기술이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통상의 자동화 기술인 경우에는 특허될 수 없다.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 종래의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자동화기술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한 발명이 다른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특허될 수 있다.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
: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던 영업 방법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방법을 컴퓨터기술로 구현한 것으로서 종래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발명이 다른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특허될 수 있다.
3.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가.
우선 심사대상
전자상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 출원으로서 특허 공개된 특허 출원은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허출원
나. 증빙서류
신청인은 전자거래 관련 우선심사 대상에 대한 구비서류를 특별히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인 경우에는 지원자금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인터넷
특허 사례
가. 외국 특허 사례
-Openmarket 사의 전자쇼핑카트 기술(USP
5,715,314)
1994년 10월 24일 미국에 특허 출원되어 1998년 2월 3일에 등록된 본원 특허는 구매자 컴퓨터와 판매자 컴퓨터가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 사이의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구매자는 쇼핑카트 컴퓨터 및 쇼핑카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복수개의 상품을 한번에 주문할 수 있도록 한 특허
-CyberGold 사의
온라인 인센티브 광고 시스템(USP 5,794,210)
1995년 12월 11일 미국에 특허 출원되어 1998년 8월 11일 등록된 본원 특허는 효과적인 광고 기법에 관련된 것이다. 종래의 광고 방법에서는 광고주가 TV 프로그램 등을 후원하는 대가로 그 제작물과 함께 광고가 방영되도록 하고, 수요자는 이 제작물을 무료로 공급받는 대신 광고를 시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본원 특허 발명에 의한 광고 방법에서는 수요자가 일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시하면, 광고주가 그에 대한 광고를 직접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광고 시청에 대한 대가(현금 및 사이버 코인 등)를 수요자에게 지급하고, TV 프로그램 등의 제작물은 수요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불하여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광고와 제작물을 분리하여 전송하도록 한 광고 시스템에 대한 특허
-Priceline 사의
역경매 시스템(USP 5,794,207)
본원 특허는 1996년 9월 4일 미국에 특허 출원되어 1998년 8월 11일에 등록된 것으로서,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 상거래에 관련된 발명이다. 종래의 전자 상거래가 판매자 주도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본원 특허는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 또는 가격 등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복수의 판매자가 이에 응답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되도록 하는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은 구매자 인터페이스와 복수의 판매자 인터페이스 및 이들을 연결하는 중앙 제어기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이루지도록 한 역경매 시스템에 관한 특허
-
Amazon 사의 원클릭 쇼핑 기술(USP 5,960,411)
1997년 9월 12일 미국에 특허 출원되어 1999년 9월 28일 등록된 본원 특허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 등을 처음 주문할 때 구매자가 입력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정보(쿠키라는 일종의 ID 코드)를 서버에 저장하고,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반복하여 동일 정보를 전부 입력하지 않아도 구매자가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단일 동작(마우스의 원클릭 등)에 의해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전송되도록 하는 주문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특허
나. 국내 특허 사례
-인터넷 광고 장치 및
방법 (특허 제197944호)
일반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용자의 성별, 취향에 맞게 광고를 선정하여 광고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인터넷 광고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
-전자메일을 이용한 속보 뉴스 서비스 제공방법 (특허 제 217378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뉴스 속보나 기사를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비즈니스 모델의 보호






